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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정리: 지역별 조건과 통장 활용법

by 서로공감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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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넣고 싶은데, 난 1순위가 안 된대요.”
“통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지역마다 조건이 다르다는데… 어디서부터 봐야 하나요?”

청약 1순위 자격은 당첨 확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 거주 요건이 미달되면 1순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이번 글에서는 1순위 조건의 핵심 요건, 지역별 차이, 실제 사례까지 처음 청약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청약 1순위란?

1순위란 청약에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공공·민영 주택 모두 1순위부터 추첨·가점제를 적용하며, 2순위는 거의 당첨 확률이 없습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민영 기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매월 1회 이상,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 충족

예시:

  • 서울 거주자, 청약통장 가입 3년
  • 납입 횟수 30회, 무주택 세대주
    → 민영 1순위 자격 O

 

📌 공공분양은 소득·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가점제 적용이 더 강화됩니다.

 

 

 

지역별 우선공급 조건 차이

분양권은 지역 내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며, 지역마다 1순위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  거주 요건 비고
서울 해당 시·자치구 1년 이상 재당첨제한 적용
수도권 시·군 1년 이상 거주자 우선 일부 지역은 6개월
지방 거주 기간 6개월 이상 시·군 단위 기준

 

예시: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 2년
→ 안양 신규 분양 청약 시 1순위 우선공급 대상
→ 서울 분양 단지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청약통장 관리 팁

 

납입 횟수는 ‘회차’가 핵심
→ 1천 원씩 넣어도 1회로 인정

→ 금액보다 매달 납입 기록이 중요

 

통장은 세대주 명의로 운영할 것
→ 세대원 명의로 납입해도 1순위 인정 안 됨

 

은행 앱에서 ‘납입인정 회차’ 확인 가능
→ 주택도시기금 통합 앱 or 청약홈에서 확인

 

부적격 통장 주의
→ 예전 자유적금형, 청약저축과 구분 필요

 

 

 

실제 사례: 통장만 믿다 낭패 본 정하윤 씨 이야기

정하윤 씨(30세, 직장인)는 대학생 때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었고, 월급 받으면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청약통장 가입한 지 5년 됐고, 매달 넣었으니 당연히 1순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청약홈에서 확인해보니, 납입인정 회차는 12회밖에 되지 않았고 청약한 단지는 ‘서울시 거주 1년 이상’ 조건이 있는 곳이라 1순위 자격이 없었습니다.

“진짜 당첨될 줄 알았는데, 무효 처리됐다는 문자 받고 멘붕이었어요.”

 

그는 이후로

  • 통장 납입회차 점검
  • 세대주 등록
  • 지역 우선공급 조건 확인을 철저히 하며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예금액 많은 게 유리한가요?
→ 민영주택은 회차가 우선, 공공은 예치금 기준 충족 필요 (서울: 300만 원 이상)

 

Q2. 세대주 아니면 청약 못 하나요?
→ 공공분양은 세대주만 가능, 민영은 세대원도 가능하나 실거주 인정은 어려움

 

Q3. 재당첨 제한은 언제 적용되나요?
→ 투기과열지구 내 당첨 후 10년 제한 / 공공은 최대 15년까지도 제한될 수 있음

 

 

통장이 있다고 끝이 아니다,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약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조건을 ‘만들고 유지’해야 합니다.

  • 통장 가입 기간과 회차
  • 세대주 여부
  • 지역 거주 기간
  • 주택 유형별 조건 차이

이 네 가지를 모두 점검해야 진짜 당첨 가능한 1순위 청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청약통장을 열어 확인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1순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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